제주도 다이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발행인 칼럼
60년 국내 다이빙 역사 중에서 제주도 다이빙은 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국내 다이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 제주도 다이빙 업계가 최근 몇 년 사이 괴사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제주도는 현재 유선업자와 레저선 업자간의 갈등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져 해경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법원은 레저선 보유 업자에게 벌금과 선박조종사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합법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즉 제주도에서 문섬이나 범섬 혹은 지귀도 등지에 상륙하여 다이빙을 진행할 수 없고 유선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보트 다이빙만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판례가 되었기에 해경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
유선업자와 제주도 다이빙 연합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주도 다이빙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판례가 남아 양자 간의 합의 또는 양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다이버들이 섬 다이빙을 진행하려면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법은 다이버와 다이빙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시비를 걸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손해는 늘 다이버와 다이빙 업자들의 몫이다. 제주도 다이빙은 초기에 어선을 이용하였으나 이후에는 낚시 어선법에 의해 탄생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섬에 상륙하거나 보트 다이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 낚시어선에 다이버가 승선하는 것은 위법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한동안 다이버들과 업자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이 승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까지 나와 다이버들은 설 곳을 잃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낚시 어선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진행하였던 많은 전문점들이 배를 팔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다이버들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낚시어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이빙 업계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 다이빙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이빙 전용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다이버 전용 유선 사업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작금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즉 다이빙 전용선 유선사업자와 제주도 다이빙 연합회 회원사들 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본지는 이들 양자 간의 문제를 이곳에서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현행 사안이 법정까지 갔으며 판결의 결과가 사례로 남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제주도 다이빙이 장기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2000년대 초반 수상레저안전법 입법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하여 제도권에 진입시키려는 시도는 모 다이빙 잡지와 교육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리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수상레저안전법안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본지를 비롯하여 모 교육단체는 최소한 다이빙 전용선과 관련된 사항을 법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반대자들은 이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그 결과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국민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관리되며 통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때로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하다. 때문에 제주도 다이빙 업계를 비롯하여 국내 다이빙 업계는 사상누각인 것이다.
제주도 다이빙은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이버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받아 내거나 혹은 법의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이 필요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다이빙 계의 현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다이빙 업계는 낚시어선법에 다이버들이 승선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지의 의견으로는 스쿠버다이빙은 레저이기에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시켜 다이빙 전용선에 관한 기준과 운영 방법을 성문화하여 다이버들이 제도권 안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단합이 필요하다. 다이빙 교육단체는 물론 업계와 언론 등 관련자들이 중지를 모아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제주도 다이빙을 비롯한 국내 다이빙 업계를 보호하고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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