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진정한 안전과 활성화에 관한 법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규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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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다이빙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다이빙계의 분열을 조장한 연안사고예방법이 완전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또 다른 법률안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률안 제목만 보면 다이빙 활동을 보호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는 취지의 안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안은 그러한 내용 위주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연안법 이상의 규제와 통제를 위한 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해 한국수산개발원(KMI)과 잠수협회 용역(실태조사)을 토대로 금년 3월 11일 안효대 의원 외 18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다. 다이빙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단지 특정 단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정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렇게 제정된 법안은 특정 단체를 대변하거나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률 안에는 그러한 의도(안 23조)가 보이는 안이 명시돼 있다. 이 안에서는 “국내 주요다이빙 지점의 조사, 발굴 및 홍보”를 비롯해서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용역을 통해 상세한 법안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다이빙 포인트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를 특정 단체가 용역을 통해 자료를 법 입안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다.
이 외에도 이 법률안 2조 7항에서 수중레저교육자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법안이다. 현 교육단체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법 입안자 혹은 이해 당사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듯하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장비와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사용정지 내지는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 교육자, 종사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벌칙이 명시돼 있는데 징역은 물론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법안 곳곳에는 활성화보다는 규제와 통제를 위한 조항이 많이 내재돼 있어 법안제정 초기부터 업계의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정 단체의 비전문적이고 편협한 정보를 토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면 분명 연안법 보다 더한 규제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 입안자들은 제안 이유와 같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규합하여, 법효력을 받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원래의 목적에 규합하는 법안을 제정하길 당부한다. 다행히 법 입안자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에서는 다이빙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다이빙 업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여 법안의 취지에 걸맞은 안전 및 활성화 법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
http://ko.pokr.kr/bill/1914250(수중레저활동의 안전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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