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해저여행 5/6월호에 개재될 내용이다. 현 상황을 다이버들에게 알리고자 책이 인쇄되기도 전에 먼저 기사를 소개한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스런 신음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2조 2항을 당장 철폐하라
발행인 신광식
최근 다이빙 업계의 화두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2조 2항이다. 시행규칙 2조는 연안체험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2항은 다음과 같다.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문구 하나가 시행규칙에 첨가되면서 다이빙 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졌다.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취지는 지난 2013년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 활동 중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사고가 계기였다. 해양안전본부는 잦은 연안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으며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연안사고예방법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안사고"란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한다.
모법의 내용에서 보듯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취지는 그야말로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스쿠버 다이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느닷없이 연안체험활동의 범위에 수중형 체험활동이라는 어색한 용어를 써가며 스쿠버 다이빙을 무리하게 삽입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며 시행규칙을 만든 법안 입안자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전혀 모르는 자들로 구성되었음이 지난 5월 14일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들과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2조 2항은 법 효력 당사자인 다이버들과 업계도 모르게 다이빙 지식이 전무한 자들에 의해 급조하여 법안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행규칙으로 다이빙 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 이미 이법의 시행규칙에 포함된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제10조(시정명령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이러한 시행규칙의 상세한 내용과 예상피해는 다이버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수중형체험활동규제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ivingforfree)와 한국수중레저연합회(www.kful.org)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어쨌든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에 스쿠버 다이빙을 끼워 넣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이며 해안경비안전본부의 다이버들을 줄 세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다이빙계의 입장이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법안이 제정되려면 법 효력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법 효력 당사자인 다이버들과 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리하게 될 이해 당사자들이 밀실행정을 통해 급조하여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 법안을 만든 담당자들은 스쿠버 다이빙과 시스템에 관해 무지하다. 때문에 특정인과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법안에 반영하였다. 문제는 그 용역을 받은 특정인과 단체가 다이빙 업계를 대변하지 않음은 물론 전문성도 없다는 것이 법 시행규칙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이 법은 다이빙계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비전문가들과 몇몇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급조하였기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이 법은 연안사고예방법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컨대 수상스키, 제트스키, 수상 모터스포츠, 카누, 카약…….등 수많은 레저 스포츠 활동 중에서 유독 스쿠버 다이빙 업계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법안 제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공정성을 배제하고 특정 업계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에 정당하지 않다. 스쿠버 다이빙이 연안사고예방법에 끼워 맞춰지는 듯한 인상이 짖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에 다이빙 업계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시행규칙 입안 당사자인 해안경비안전본부는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다이빙 업계가 전혀 정당성이 없는 이 법안의 시행을 강행하려는 해안경비안전본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은 모순이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 목적이다. 스쿠버 다이빙이 이 법에 포함된 이유는 위험하고 사고 발생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통계적인 수치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안사고 발생이 9,984건이며 동 기간 중 스쿠버 다이빙 사고는 18건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나마 스쿠버 다이빙 사고 중에는 산업잠수와 법으로 금지된 해양생물 불법채취 중에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난 3년간 서울지역에서 등산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만도 63건이나 된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도 사고가 나는데 수중에서 활동하면서 이정도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이 대단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도대체 법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위험성과 사고 발생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이빙 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민간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던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개인이나 동호회가 아닌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도 몇몇 개인들 혹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어느 레저 스포츠보다도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을 안전을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은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규제 철폐로 인한 고용인력증대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TV에서는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은 필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철폐를 위해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달 동안 두 번이나 뉴스를 통해 보았다.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조로 인한 고용인력 증대와는 상반되는, 실업자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다. 다이빙 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법 시행규칙 제정자인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들에게 누차 이야기하고 민원까지 제기하며 철폐를 요구하였다. 또한 전국 해안선의 해경 담당자들조차 이 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반발하며 법안 시행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들의 저의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이빙 업계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2조 2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원한다.
다이빙 업계의 불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이빙 활성화법 내지는 진흥법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뜬 구름 없이 연안사고예방법에 스쿠버 다이빙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안을 만들면서 밀실에서 몇몇이 뚝딱 만들어 내어 영문도 모르는 다수에게 따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고통을 받게 될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도 이 나라 국민들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안겨줄 것을 알면서도 법안 시행을 강행하려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가슴을 겨누는 창이다. 법안 제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단지 법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혹은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이빙 업계는 이 법안 시행규칙 2조 2항의 철폐, 즉 이 법안의 효력에서 스쿠버 다이빙이 제외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이버들과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이 연합하여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연합회는 다이빙 업계의 의견과 주장이 반영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행동할 것이다
삽화 : 서보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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