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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업계 소식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반대한다.

by divesimon 2015. 5. 5.

연안사고 예방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철폐하라!

 

연안사고 예방법은 제정 목적에 따라 청소년 캠프의 안전에 집중하라!

20137월 태안의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사고사를 계기로 해양안전본부는 잦은 연안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소년 캠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규칙에 뜬금없이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었다. ‘휴대용 수중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수중형 체험활동이라 규정하고, 레저 활동인 스쿠버다이빙과 관광형 체험다이빙 등이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이며 이 법안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 포함되었던 대상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육성법에 의해 연안사고 예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은 만들었지만 대상이 모호해지면서 애매하게 수중형체험활동을 삽입하여 스쿠버 다이빙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된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비현실적인 조항을 철폐하라!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1).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1개월 단위, 1일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적인 레저 활동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 제1). 이는 규정만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다. 운영자의 합리적인 책임보험을 만들 수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운영자는 참가 인원 100% 이상을 승선시킬 수 있는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제4).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는 비치다이빙에서는 다이빙 보트의 접근이 어려우며, 강제 접근 시 스크류 사고 등으로 활동자와 다이빙 보트 모두가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수중형 체험활동 시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대부분은 수중에서 일어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수중까지 동반해야 하는가? 만일 그래야 한다면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은 오히려 참가자들의 안전에 짐이 될 것이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위탁기관의 문제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는 50회 이상의 스쿠버다이빙 숙련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3일 이상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RSTC규정) 안전교육위탁기관에서 6시간 안전교육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지만 안전교육위탁기관협의회 등은 해양안전본부의 주변 단체로 운용과정에서 권력화 될 수도 있다.

 

(뒷면에 계속)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에 반대한다!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 레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전체 연안사고 중 스쿠버다이빙 사고는 미미하다

연도

총연안 사고자 수

스쿠버 다이빙 사고자수

2011

3,365

6

2012

3,444

4

2013

3,175

8

해양경찰청(현 해양안전본부) 자료로 특히 산업잠수나 국가가 금지하는 해양생물의 불법적 채집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을 빼면 위 숫자는 더 줄게 된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스쿠버다이빙은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 안전한 레저 활동이다.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파국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 비상구조선의 상시 배치 등으로 스쿠버다이빙 비용은 현재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해외에 비해 국내 다이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므로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고사 위기에 노출된다.

 

협회, 민간순찰요원 등은 규제조항이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며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협회, 민간순찰요원 등은 결국 권력화 되고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규제하게 될 것이다.

 

스쿠버다이버들의 힘을 모아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를 철폐합시다!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다이빙풀, 리조트, 다이빙숍에 비치된 철폐 서명지에 서명합시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divingforfree) 반대 서명에 참가합시다

민원을 제기합시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신문고: http://www.mpss.go.k/rminwon/minwon_reform3.html

해경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이빙사업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협조를 거부합시다

끝내 강행하겠다면 해양안전본부 앞에서 시위를 합시다!

 

2015 4 28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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