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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업계 소식

공기톹 충전시설및 용기검사와 관련된 간담회 개최

by divesimon 2012. 6. 13.

     공기통 충전시설 및 용기검사와 관련된

         법 개정 요청에 따른 간담회 개최

 

                                                   씨마스 정창호 대표의 사회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기통 공기충전시설 및 용기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규제가 예상되어 담당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담부장 및 과장을 비롯하여 해저여행과 수중세계 잡지사 대표, 공기통 수입업체(하나프라자, 대웅, 테코)대표 , 리조트 업계(청간정 리조트)대표, 그리고 교육단체(CMAS Korea, SSI, TDI/SDI, PADI, 잠수협회)대표 들이 참석하여  씨마스 정창호 대표의 사회로 관련 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스쿠버 다이빙용 공기통에 충전하는 경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압가스 충전 시설은 신고를 해야하나 현재 다이빙 전문점들에서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용기에 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 사고를 우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도록 하려하는 상황이다. 이는 영세한 국내 다이빙 업계 현실상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항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담당 공무원들과 조율을 하는 자리였다.

 

오랜 다이빙 역사에서 공기통과 충전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시행되는 법이기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법을 제정하기 위함이 현명한 방법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다. 앞으로 더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나, 현행 법상 공기통 충전및 충전시설은 고압가스법에 적용되기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곳은 법적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다이빙 업계에 현실적인 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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