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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여행 발행인 칼럼

연안사고예방법,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규제인가?

by divesimon 2015. 4. 1.

해저여행 2015년 3/4월호 발행인 칼럼

 

 

 

연안사고예방법,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규제인가?

 

발행인

 

올해 초부터 느닷없이 다이빙 업계에 화두로 떠오른 연안사고안전법에 대한 다이빙 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연안사고안전법은 지난 20137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청소년 체험캠프(해병대사설캠프)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 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연안 체험캠프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해양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중에도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규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연안레저안전법은 2014521일 제정되었으며 3개월 후인 8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20141119일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연안사고안전법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다이빙 산업이 존폐의 위기감이 들 정도로 황당하기까지 한 내용이다. 어느 누가 다이빙을 가려는데 14일 전에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다이빙을 진행하겠는가? 매번 다이빙 할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하고, 5인 이상 다이빙을 하려면 별도로 자격을 취득한 안전요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다이빙 비용의 추가를 의미한다. 또한 안전요원 자격에 관한 규정도 애매하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하기보다는 제약과 통제를 위한 법이다.

 

정부에서 국민의 레저 활동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 공약이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대표자들을 불러 규체 제한을 철폐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씀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공무원들의 이기심의 발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는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조가 그 첫 번째 이유라 하였다. 하지만 연안사고안전법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다이빙 업계가 망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도대체 이러한 법을 제안한 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정작 동법의 당사자인 다이빙 업계는 뒤늦게 이런 법이 발효된 것을 알았다. 다이빙 전문지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필자 역시 올 해 초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개정까지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다이빙 산업은 이 법이 시행되어 혜택보다는 제약과 통제만 받게 되었다. 정작 다이빙 산업의 당사자들은 배제되고 법 집행자들이 일단 만들고 통보하는 게 법 취지인지 묻고 싶다. 본지를 비롯한 다이빙 업계는 연안사고예방법 내에 수중레저활동이 포함된 것을 강력하게 반발한다. 수중레저활동 관련 조항을 즉각 삭제하길 원하다. 본지를 포함한 다이빙 업계는 불합리한 법 효력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길 원치 않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일 때까지 최대한 힘을 모아 노력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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